[뉴스큐] 촉법소년 '만14→13세 미만'...중1부터 형사처벌 가능 / YTN

2022-10-26 46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
■ 출연 :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국회 통과 단계가 남아 있고 법무부 발표와 인권위 입장까지 전해 드렸는데 촉법소년 나이 하향 조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.

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이셨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
[이수정]
안녕하십니까?


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3세에서 만 14세로 낮추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범죄소년의 하한 나이를 13세로 한다가 이해가 되는데. 먼저 촉법소년의 개념은 설명해 주시죠.

[이수정]
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고요. 지금 형법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, 소년들을 지금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나이가 현행 10살부터 13살까지였던 거죠, 말씀하신 대로. 그랬는데 이 친구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그 대상 소년들의 범위를 줄이겠다. 13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1살 낮추겠다, 이런 얘기입니다.


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는 거야,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형사처벌을 안 받을 뿐이지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방침들도 있지 않습니까?

[이수정]
소년들은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소년법상의 장기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 가능합니다. 그런데 다만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는 거죠.


지금 교수님 옆으로 나간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저촉을 받는데. 지금 오늘 나온 발표 내용이 하루, 이틀 만에 나온 대책은 아니고. 그동안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논의가 활발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. 전반적으로 그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?

[이수정]
이 사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요.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양상이 변화하면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. 예컨대 나이가 많은 주범이 어린애들을 편입을 시켜서 지금 저렇게 차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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